앞으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지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과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가능해지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9월말 현재 전북도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33억원, 시군의 체납액은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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