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25일 해외연수 경비 일부를 대납한 위원장과 위원들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8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선관위는 당초 25일 4명과 28일 4명을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도의회에서 25일이 예산안 심사기간이어서 28일 선관위 조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9월 7박9일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연수를 다녀오면서 1인당 경비 350만원에서 의원자비 100만원 가운데 위원장이 50만원(35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다. 위원장이 의원자비 중 50만원씩을 대납한 것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의원을 불러 해외연수 과정에서 나타난 대납 등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한 이후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5년전 서울시의회가 질의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 예단 할 수 없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정치자금법은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으나 도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경우 선거구가 모두 다르고, 관광이 아닌 연수목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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