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전북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 천안에 이어 닷새 만에 AI가 발견된 것으로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간 AI 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올 겨울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16일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익산시 춘포면 소재 만경강 수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 시료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같은 종류의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확진 판정 이후 5일 만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 유형 중 H5N1, H5N8형 등이 검출된 사례가 있지만 H5N6형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이번에 검출된 혈청형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006~2007년 3건(익산2, 김제1), 2008년 17건(익산2, 정읍4, 김제10, 순창1), 2010~2011년 2건(익산1, 고창1), 2014년 7건(고창2, 부안3, 정읍1, 김제1), 2015년 1건(김제1)이 발생했지만 혈청형은 H5N1형과 H5H8형이 전부다.
때문에 H5N6형이 확인된 만큼 확산 가능성이나 방법, 전파경로, 폐사율 등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일반 농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보건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가금농가가 없지만, 반경 500m~10㎞ 이내에는 가금농가 221호(닭 205호, 오리 16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그물망 설치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문을 하면 안된다”면서 “소독을 강화하고, 의심축이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 지난해 4월 30일 정읍 오리농가에서 고병원 AI가 발생한 이후 청정화를 유지하면서 19개월째 추가적인 발생이 없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