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과태료 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합격 보장', '7년 연속 1등 교재', '명중률 99%'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해 광고했다.
또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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