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34․전주 효자동)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이전하게 됐다. 하지만, 다음 달 고지서를 보던 이 씨는 황당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달 이전 설치비가 이달 요금에 합산돼 부과됐기 때문. 2년 전 이사할 때는 인터넷 이전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게 기억났던 이 씨는 부랴부랴 KT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통신사 측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이전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말만 되돌아 왔다.

이 씨는 “이전 설치를 할 때, 이전설치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치게 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신사별 이전설치비가 ‘천차만별’로 부과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전설치비는 고객이 설치해준 기사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새달 요금에 합산돼 부과되면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21일 도내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별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설치비가 따로 부과되고 있다. 더욱이 각 사별로 책정금액과 면제 정책이 달라 소비자들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다수다.

SK브로드밴드의 이전설치비의 경우, IPTV는 댁내는 1만 원, 댁 외는 2만 원, 인터넷은 1만 원, 인터넷 전화는 9000원이 부과된다. 인터넷 3년 이상 가입 고객 대상으로 면제를 해주지만, 이 마저도 1년 내 해지하면 면제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KT는 IPTV는 댁내 1만 4000원, 댁외는 2만 4000원을,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는 각각 1만 원을 내야한다. 인터넷은 3년 이상 사용고객 대상으로 면제가 가능하지만, IPTV는 면제 되는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KT의 경우, 올해 4월 24일부터 기존 무료였던 댁내이전 설치비용을 집 안에서 이용할 때도 다 받는다고 변경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LG는 IPTV는 1만 원, 인터넷 전화는 댁내는 1만 원, 댁외는 2만원이 부과되고 인터넷전화는 이전설치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통신사별로 이전설치비의 비용과 면제조건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주부 정 모(47․김제 요촌동)씨는 “이전설치비에 대한 별도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바뀐 내용을 미리 고지해 주거나 안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내 A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이전설치비를 받고 있다”며 “설치 기사 인건비로 인한 가격 정상화 때문에 부과되고 있으며 면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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