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된 회의에는 청탁금지법 담당관 형사1부장과 형사3부장검사(특수전담), 감찰 및 수사지휘 전담검사 등 7명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이첩) 사건의 수리 및 처리, 과태료 사안의 처리방법 등 업무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전주지검은 청탁금지법 신고(이첩) 접수시 수사의 단서유무, 신고형식 등 사안에 따라 분류하고 소속 검찰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감찰 전담검사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그 외 사건은 사안의 성격, 수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임검사를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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