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9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서모(37)씨에 대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한 선착장 인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범행장소에서 약 1km떨어진 곳에서 도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서씨는 술김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2014년 7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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