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작업이 각 시군의 비협조로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로 인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018년 3월로 목표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약 5년 전인 지난 2012년 도내 1만7,000여 축사 중 무허가 축사는 49%(8,3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최근 실시하고 있는 사상 첫 전수조사에서도 도내 약 2만여 축사 중 절반은 무허가 축사로 나오고 있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의 적법화 작업이 전혀 진전되지 못한 셈이다.
무허가 축사가 많은 분야는 주로 한육우 농가인데, 과거부터 한 마리를 기르거나, 또는 두 마리 이상을 기르다가 모두 팔거나 하면서 축사 규모와 형태가 제각각으로 변했고, 가축분뇨 처리 등 관련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아 실태조사가 어렵다.
2012년 기준 도내 한육우 농가 1만4,000호 중 7,000호(50%)가 무허가였고, 돼지 1,000호 중 300호(30%), 육계 800호 중 300(38%)가 무허가였으며, 젖소와 기타 가축에서 약 50%가 무허가 축사였다.
또한 건축, 환경, 도로, 축산, 하수 등 다양한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지어진 오래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허가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들과 법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지난해부터 이행강제금 일부 감면, 건폐율 조정 등 유인책을 마련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2018년 3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각 지자체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2만6,000호 가운데 절반 가량인 6만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허가 6만190호 중 한우·젖소 농가가 5만2,469호(87.2%)로 가장 많았고, 닭·오리(7.6%), 돼지(5.2%) 농가가 뒤를 이었다.
결국, 최근 농식품부는 2018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 오는 2024년까지 규모가 큰 축사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과 까다로운 건축법 등을 등한시한 채 너무 서둘러 '적법화'를 추진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손실 및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사업 추진이 더디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아파트, 공장 등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고 판단해 적법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축 제한, 논·밭 축사 지목변경 요구, 지목 미변경에 따른 건폐율 미확보, 주민동의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적법화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에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적법화 시기가 6년 연기되면서 결국 환경오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모든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지자체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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