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명예도지사’ 제도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명예도지사는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 그 밖에 도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명예도지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위촉 규모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명예도지사 추천 규정을 신설했다. 추천은 도 실·국장 및 도단위 각급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을 ‘전북 출신으로 타시도 및 외국에서 300명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광역단위 향우회장 중 명망있는 인사’로 규정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실제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임기가 만료된 올 4월까지 송현섭 재경도민회장 1명만이 명예도지사로 위촉·활동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명예도지사로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문화·경제·농업·대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예도지사 숫자는 30명 내외로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명예도지사 위촉 범위를 좀 더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도정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