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악덕 업주고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18일 임금을 주지 않고 할머니에게 식당 일을 시킨 업주 조모(64)씨를 장애인복지법위반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김제시내 한 음식점에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13년 동안 정신지체 3급인 전모(70·여)씨에게 설거지와 청소 등 식당일을 시키고 4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전씨에게 매달 3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계약과 달리 13년 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의 딸에게 임금이라며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씨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따로 임금을 모아놨다"며 "폭행이나 감금 등 몹쓸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와 고용 당국에 고용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려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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