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숙 보존회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가 18일 반성의 뜻과 함께 대회운영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이하 대사습) 심사위원 이 씨와 출전자 정 씨 간 700만 원이 오간 것과 관련한 대응으로 20일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개선책을 내놓음으로써 뇌물혐의를 보존회와는 무관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는가 하면, 21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재판 중인 이 씨, 정 씨 뿐 아니라 정 씨 동생까지 포함시켜 보복성 징계를 가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준숙 보존회 이사장은 18일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면서 당사자들의 유죄, 무죄 여부를 떠나 대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보존회 이사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심사위원직도 내려놨다”고 심경을 전했다.

2번의 소위원회와 이사회, 대사습조직위를 거쳐 결정된 개선방안은 △심사위원선정회 구성과 보존회 이사 심사위원 배제, 심사회피제 강화△판소리명창부의 사설 검수요원 배치△부정행위 관계자 자격 영구금지, 심사위원 회피제 불이행시 출전자 수상 원천무효와 5년간 출전금지△대회수상자의 보존회 입회 가능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건 바람직한 일이나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두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리 공표함으로써 사태와 보존회를 구분 짓고 모든 책임을 이 씨와 정 씨에게 몰아가는 것처럼 보여서다.

국악인 A는“결과 나오길 숨죽이고 기다렸다 거기에 따라 책임지면 될 일인데…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물타기나 꼬리 자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선고 후 그것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 다음 제대로 사과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것. 의혹은 또 있다. 21일 보존회 이사회가 뽑은 징계위원 7명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갖는데 법적 대상인 이 씨와 정 씨 외 정 씨의 동생까지 포함됐다.

보존회는 정관 ‘제9조 3항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에 따라 3명을 택했다고 했는데 3항은 자의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고, 정 씨 동생이 정 씨와 함께 이 씨에게 돈을 건넸다곤 하나 법적인 부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대사습 및 보존회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근거가 없는 셈이다.

만약 정 씨 동생까지 포함된다면 정 씨가 700만 원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보존회 관계자 A씨와 심사위원 일부가 실제로 모의했는지, 돈을 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터. 정 씨 동생이 징계 대상이 된 건 괘씸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화예술 관계자 B는 “단체 정관에 따라 징계를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빈번하고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갑의 횡포라 부른다”면서 “또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많은 바, 법의 심판을 받는 이들만 징계를 주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 집행부의 체제유지다. 대부분의 단체가 그러하듯 대사습에 벌어진 모든 일의 책임은 대회를 관장하는 집행부 그 중에서도 수장의 몫일 거고 대사습의 경우 대회 집행위원장이자 보존회 이사장인 성준숙과 대회 집행위원이자 보존회 수석부이사장인 조소녀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악인 A는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 된 거냐. 지금은 어떤 방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 이사장을 비롯해 책임있는 직책을 맡은 이들 모두가 사퇴해야 할 때”라며 “대사습이 더 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려놓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