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을 재난피해자의 심리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 포함되면서 도 재난관리기금조례안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심리지원은 재난경험자가 일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으로 방문·전화를 통한 상담, 심리치료, 캠프 활동 등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심한 충격 경험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치료를 위한 병원 의뢰도 가능하다.
이처럼 기금 용도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도비사업으로 추진됐던 재난 심리회복지원 사업을 기금활용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21건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투입액은 1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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