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신문 기자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4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항아리 파편으로 친구 A씨(당시 45)의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르고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날 장례식장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에게 무안을 줬다는 이유로 만취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도박판에서 벌인 사소한 싸움을 빌미로 생명을 빼앗고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 사건의 진상을 숨기는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제3자를 통해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 2억 원과 항소심 2억4000만원을 공탁한 점,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돼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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