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의로 구속 된 고창군의회 A의원이 또 다른 공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의원은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등 10여건의 관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B씨(50)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6000만원 중에는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의원과 B씨 사이에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는 검찰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난 10일 구속됐다.

또 경찰은 A의원을 10여건의 공사를 수주 받도록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총 사업 규모 230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서 A의원의 도움을 받아 조경, 토목, 철근 콘크리트 등 대부분 공사를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고창군 공무원 등 다른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3부터 2016년의 기간으로 진행된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에는 국비 116억5000만원과 지방비 116억5000만원이 투입됐다.주요 사업 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람사르 습지인 고창갯벌에 탐방로 조성, 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쉼터,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사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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