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회 용품 비치와 무상제공에 대한 수시지도를 위해 점검활동에 나선다.

시는 생활 속에서 1 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분위기 조성과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들어 1회 용품을 무상 제공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어 지도.단속에 나섰다”며 “집단급식소·음식점과 도소매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목욕장 등이 주요 대상업소라”고 말했다.

시는 컵과 접시·용기,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수저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등의 1회 용품의 비치나 무상 제공,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의 무상 제공 등을 지도.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비닐봉투와 쇼핑백 등의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는 지도 점검 결과 법규 준수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대상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으며, 목욕장에서는 1회용 칫솔·치약, 샴푸·린스, 면도기 등을 무상 제공하면 법규에 위반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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