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도내 학원 및 교습소 절반 이상이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을 통한 위반사례 적발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위한 단속인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돼 교육당국의 인원 확충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원 및 교습소 점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점검률은 48.5%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도내 총 5417곳의 학원 및 교습소 중 2625곳을 점검해 48.5%의 점검률을 보였고, 이는 전국 평균 61.7%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결과다.
또한 점검인원이 19명에 불과, 1인당 점검 대상 학원 및 교습소가 무려 28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 지도·감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도별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현황’에 따른 적발수를 보면 지난 2012년 365건, 2013년 746건, 2014년 533건, 지난해 86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발건을 유형별로 보면, 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등 채용·해임 미통보 102건,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32건, 교습비 등 변경 미통보 17건, 무자격 강사(교습자) 8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6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 다양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선택과 알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습비 초과징수(1건), 게시사항 미게시(4건), 무자격 강사(3건), 허위과장 광고(1건) 등은 적발건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각에서는 미비한 단속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부정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적발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19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는 2013년 22건, 2014년 57건, 지난해 61건 등 해마다 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미신고 40곳, 변경사항 미신고 11곳 등 이었고, 이에 따라 고발조치 39건, 경고 11건, 등록말소 8곳, 교습정지 2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훈현 의원은 “사교육 시장의 규모에 비해 현재 교육청의 지도·감독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잇다”면서 “학원과 교습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단속 인원 확대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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