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오는 28일 일명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청소년수련관에서 고창군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2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오필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전 공직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법령에 대한 설명과 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창군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 리플릿을 이미 제작 ․ 배포했으며 매뉴얼 등 해설서도 제작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고창군 모든 공직자들이‘청렴은 나 자신부터’라는 의식을 갖고 전 직원이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청렴문화형성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부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직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청렴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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