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이 폭등하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증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과류·떡류·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소갈비·과일세트·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1일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16건)로 전체 위반업체 53개업소 중 30.2%를 차지했다.
도내 A시 B음식점에서는 이달 6일 부대찌개를 판매하면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올 여름 지속됐던 폭염 등의 영향으로 고랭지 배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배추김치 가격이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식당 등 업체들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는게 단속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에는 단속 건수별 품목 순위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채소류 순이었는데, 올해는 배추김치(16건), 돼지고기류(10건), 쇠고기(8건), 떡류(4건) 순으로 적발됐다.
C시 D축산물 판매업체에서는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E군 F음식점에서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로 제조한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됐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원산지 수사전문가 기동단속반 등 112명을 투입했으며, 53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4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 11개소에는 과태료 136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신중앙시장 등 관내 34개 전통시장에 352명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원산지표시 캠페인과 지도·홍보를 실시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북농관원에서 원산지표시 푯말도 나눠주고, 글을 모르는 상인들에게는 원산지를 직접 기재해 주는 등 관심을 보여 이제는 전통시장에서도 원산지를 꼭 표시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