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상·하수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요금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체납수용가에 급수정지처분 예고서를 지난달 사전통보해 체납액 오천만원의 납부실적을 거뒀고 예고서를 받고서도 아직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급수 중지 및 계량기를 영치하는 등 늘어나는 체납농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병행하여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은 내년부터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과 질 높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검침을 실행할 계획이며 공공하수도 분야에도 우수한 운영능력으로 환경부로부터 2014년 최우수 관리청, 2015년 우수관리청으로 2년 연속 인정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수용가의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e납부내역 확인, 이사 요금 정산제 등 다양한 요금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창군 상·하수도 요금은 도내에서도 매우 낮은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누적되는 체납요금은 고창군 재정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납부자의 성숙한 납부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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