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식품제조가공업소 A업체는 지난달 올 1월 설 명절용으로 제조·판매하고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 64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이나 지난 '한과' 11.6kg을 보관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 기록 미작성(17)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 ▲냉장·냉동 위반(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 ▲기타(59)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 B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추진단은 추석까지 기동단속을 지속하고, 적발 업체 중 재차 위반 업소는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도내 전통시장 34개소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352명과 합동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원산지표시 안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전북농관원은 규모가 작은 영세점포 및 노점상이 많은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중심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농관원은 전북지역 12개 시장과 MOU를 체결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상인과 노점상의 원산지표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추진으로 현재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도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올바른 원산지표시 유도와 농식품의 잔류농약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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