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반경 2km 내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체의 인허가, 행정처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면 내가 들린 음식점이 과거 불량식품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즉시 확인하고, 또 위반사실은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 주변의 비위생적인 음식점 정보와 회수·폐기 대상 불량식품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19일부터 개방했다.
이번 모바일 앱은 음식점 75만4천여곳, 제과점 1만7천여곳, 주점 4만3천여곳 등 전국 식품관련업체 128만곳, 국내에 판매 중이거나 판매됐던 식품 101만건, 국내로 수입된 식품 119만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GPS를 켜고 주변 음식점 '찾기'를 터치하면 근처 음식점이 검색되고, 지난 1년간 위반사항도 함께 표시돼 안전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수입식품 제품명, 수입업체 등을 입력하면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가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식약처로 신고할 수 있는 불량식품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