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젓갈 제조업체들의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6월, 7월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대 젓갈전문시장(곰소, 강경, 광천, 소래포구, 외포항)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군산, 기장, 여수, 제주 등)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 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런데 젓갈업체의 위생법규 위반율이 지난 2014년 10.9%(339개소 중 37개소)에서 2015년 5.3%(740개소 중 39개소), 올해는 3.9%(931개소 중 36개소)로 지속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식약처는 중소형 젓갈업체까지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의 경우 젓갈 숙성탱크를 현대화했으며,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의 경우는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시설 위생상태 및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다.
식약처는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 무등록영업(1), 시설기준 위반(2), 생산기록 미작성(4) 등이 적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실시해 개선 의지가 없거나 중대 위반행위 업체는 퇴출조치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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