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시민감사단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등 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실지 감사를 통해 부적절 사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도교육청의 교육과 지도 점검이 미약하다는 점과 함께 형식적인 보고처리 등을 거론하며, 적법 여부를 떠난 투명성 제고를 지적했다.

11일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2016년 상반기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결과 의견서’에 따르면 ▲민간단체 보조금(위탁) 집행에 관한 건 ▲학교 기숙사 운영 및 안전에 관한 건 ▲학교 시설공사 사토 처리에 관한 건 등 3항목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감사관은 민간보조금 집행과 관련, 정산서가 형식적이고 증빙이 미흡한 점과 특정 단체에 대한 교육사업 보조를 그 단체에 위탁한 사례 등은 행정 적법성을 떠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자동차 연료 구입 단가가 시기별로 변동 없이 연중 같은 단가로 적용, 정산된 점을 확인했다며 행위와 지출 시점이 동일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업 종료 시점에서의 물품 구입을 통한 ‘잔액쓰기’로 판단되는 사례와 음식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지침에 따른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는 등의 사안도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정산확인서가 서로 일치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탁사업의 보조금 선집행 사례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감사관 측은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질화하고 점검표를 작성해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엄정한 관리를 제안한다”며 “공공의 영역인 만큼 사안의 적법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은 지양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 집행 시 ‘삼진아웃제’ 도입과 함께 보조금 사업 등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과 공동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을 고지해 부당 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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