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교장 등의 부적절 행위가 줄지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교육청 청렴도와 관련한 유형별 조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방과후학교’의 허점이 불거지면서 정책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교육청 감사과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에 걸친 ‘방과후학교’ 부적절 운영 관련 특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5곳의 초등학교를 적발해 해당 학교장 2명에 대한 중징계와 3명의 경징계 및 주의, 개선 처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A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사전 수요조사 불이행, 부당한 과목 변경·개설, 학생 학습 선택권 침해, 강사 선정 부적정 등의 관련 업무 부당처리와 사설 한자속독협회 활동 개입(청탁 및 알선, 강사모집, 이해관계자 업무지원, 이권개입 등) 등의 사항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B교장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중 그 직위를 이용, 부당하게 개설과목 변경을 주도해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강사 채용에 있어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응시 혜택을 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방과후교육활동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임의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2학기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를 임의 폐기한 학교 또한 감사에 적발돼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과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등에 따른 지침사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적정한 대책 수립과 업무지도에 감사결과를 참고·반영해 유사사례 발생 예방 및 해당업무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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