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5․전주 송천동)씨는 지난 6월, A 여행사 상품으로 필리핀 3인 왕복 항공권을 예약했다. 하지만, 동행하게 된 친구의 사정으로 일주일 후 취소를 요청했다. 취소를 요청하자 여행사에서는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로 9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가 9만 원이 발생한다니 당황스러웠다”며 “3인을 함께 예약했는데, 왜 수수료는 1인 당으로 계산되는지 너무 황당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에서 환불 수수료로 얼마를 책정하더라도 소비자는 낼 수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도내 항공 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2014년 26건, 지난해 33건, 올해는 벌써 이날 기준 21건이 접수됐다. 항공 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내용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한 문의로, 해마다 늘고 있다.

더욱이 여행사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했다 취소할 경우,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나 ‘발권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는 항공사 수수료와는 별개인 부문으로 여행사 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를 뜻한다.

이에 항공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취소해도 여행사에서 결제했다면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

이전에는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해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런 관행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취급수수료가 생겼다.

지난 2009년 한국여행업 협회에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표준 단가표’를 마련했으나 기준이 될 뿐 강제성이 없어 가격이 여행사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상황이다. 보통 3만 원 수준의 발권 수수료를 적용하나 여행사별로 다르며, 여행사에서 환불수수료를 고가로 책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내야만 한다.

직장인 김 모(45․전주 덕진동)씨는 “취급 수수료가 왜 ‘인당’으로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것도 여행사 편의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내 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여행업 법을 개정을 통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행사에서 항공권 구매 시 환불 규정을 잘 살펴 결제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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