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수능 응시원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접수된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서 접수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가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를 경우 출신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또 장기입원자나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시각장애·운동장애·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한다.
다만, 전주선화학교와 전북맹아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학교 자체 접수가 가능하다.
도내 시험지구 교육청은 ▲전주·완주·진안·무주(67지구)는 전주교육지원청 ▲군산(68지구)은 군산교육지원청 ▲익산(69지구)은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고창(70지구)은 정읍교육지원청 ▲남원·장수·임실·순창(71지구)은 남원교육지원청 ▲김제·부안(72지구)은 김제교육지원청이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1부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이며, 한 영역 추가 시 5,000원이 추가된다.
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과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응시수수료 환불은 천재지변과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 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 내(11월21일~11월25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17일(목)에 실시되고, 성적통지표는 12월 7일(수)에 교부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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