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형유통업체 판매 담당자들은 올 추석 5만원 미만 소포장 선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소포장 선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우려와는 다른 것으로, 어차피 올 추석(9월 15일)이 2주 지난 시점부터 관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마지막 대목으로 여기고 상품 판매 계획을 마련한다는 판단이다.
4일 도내 대형 유통업체 담당자들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 본격적으로 진열되는 추석 3주전 시점(8월 29일 기준)을 불과 3주 앞두고 있는데도 본사로부터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추석 명절 선물포장까지는 김영란법을 감안하지 않은 기존의 선물포장 단위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산지 신선식품 및 가공품 선물 포장을 5만원 단위 미만으로 맞추려면 포장공장 라인이 변경되는 주문이 이미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A백화점 전주점 판매담당자는 "아직까지 포장과 관련한 어떤 지침도 내려오거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없다"면서 "축산 및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절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본사 차원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영란법이 추석이 끝난 2주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 추석 선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이번 추석을 마지막 대목으로 여기고 총력을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B마트 전주점 판매담당자 또한 "본사에서 포장 단위 관련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고, 알려지거나 확인된 사실도 없다"면서 "판매팀이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본사 차원에서 포장 관련 협의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절까지 남은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올 추석까지는 기존 포장단위로 선물을 판매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폭염 속 휴가철이어서 기업 구매담당자들이 만나주지도 않지만, 실제 추석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8월 중순부터는 도내 기업을 상대로 사전예약 선물상담에 나설 것"이라며 "판매팀도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대목 매출을 올릴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의 이 같은 분위기는 재래시장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재래시장은 명절 선물포장 단위가 갑자기 바뀔 경우 큰 혼란과 함께 상인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만큼 올 추석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대목 선물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전주 남부시장 C건어물 상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김영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 단가가 높은 건어물 위주로 마지막 대목 판매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