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학교재배치) 추진에 따라 학교 수 총량제를 운영, 학교 신설 억제 및 신설대체 이전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1일 도교육청은 도내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수요를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소규모 학교와 연계한 학교 신설대체 이전으로 중장기적인 학교 재배치를 추진한다.
개발지구 인근에 단순이전대상 학교가 있을 경우 학교신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신설대체이전을 충족하는 조건을 강구, 단순이전대상 학교의 폐지 병행과 함께 통학구역이 겹치지 않는 제3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동화 심화와 학교의 지역문화구심점의 역할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동일 읍·면 지역에 2개교 이상의 학교가 있는 경우, 중장기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고려하고, 타시군의 개발지구 내 신설수요와 연계한 학교 재배치로 학교시설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8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수요 9개교(초등 6교, 중등 3교)를 소규모 학교와 연계해 8교는 신설대체이전, 1교는 통합신설대체이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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