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통일안보교육’ 강화 방침에 대해 냉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구태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의 안보교육 실적 항목 신설과 함께,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들의 자치교육과 배치되는 항목을 대거 포함한 것은 지방 교육청 길들이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평가 신규 지표’를 통해 ‘학교통일 안보교육 활성화’ 항목을 새로 반영, 안보교육 실적 등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국방부 홍보 교육 공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부의 통일안보교육은 안보를 빌미로 냉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국방부 홍보교육 공문은 헌법 31조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명백한 위반이다”며 “1976년에 독일에서 정립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교육은 논쟁성 유지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도 반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 등을 고려해 지양하고 있는 CCTV 설치건과 관련, 유치원 CCTV설치 기준을 기존 ‘학교’에서 ‘학급’으로 변경한 것도 교육부와의 대립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개편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수직적이고,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다”면서 “과연 이러한 교육부의 시각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걸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내리는 지침대로 시·도교육감이 따라야 한다면 선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지방교육자치의 입법 취지는 시도마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거기에 맞는 최적의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평가지침이 전북교육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는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평가 지표를 따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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