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들은 매년 1회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 소비자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률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상조업체가 인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 등 지급 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가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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