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음식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한 가게로 표시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주)배달통(배달통),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 (주)다우기술(배달365), (주)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주)(배달이오) 등은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거나, 직원들이 이용 후기를 우수한 내용으로 작성토록 했다.
또 이들은 배달앱 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전화주문 건수를 부풀리거나, 특정 음식점을 과장 광고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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