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기관 승진인사 비위 진정과 관련한 특별 감사와 함께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출석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교육부, 정부 등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 교육감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7일 감사담당관실에 보낸 출석답변요구서를 통해 ‘감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면서 오는 8월1일 출석해 달라고 밝혔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도교육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A사무관이 낸 인사 비위 진정를 접수하고, 지난 6월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국은 도교육청 인사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들의 열람동의권 등을 제출받아 계좌추적 등의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교육감은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있다면 사정당국에 의뢰해 수사를 받도록 하면 되는데 선출직 교육감을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누가 봐도 망신주기 식 수사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불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당시 조사관들이 교육감에 대해 면담요구를 했고 이에 응할 뜻을 밝혔지만 한나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 거부했었다”면서 “감사원의 ‘면담요청 거부에 따른 출석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육감이 소환에 불응하면 감사원은 고발할 수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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