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행태도 제한 받을 전망이다.
26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와 사립학교의 제제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이같이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과 협박, 명예회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행위,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교원의 자율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폭언·욕설 104건과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폭행 3건, 학부모 침해 2건, 기타 5건 등 총 15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총 402건이 보고됐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및 법률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현재 4곳(부산, 대구, 대전, 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센터를 내년 3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 교원의 비위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10일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로는 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사립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또는 적립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심리 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교원 상처 치유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