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화장품 대리점은 매월 원치 않는데도 신제품과 함께 재고품을 주문하고, 견본품 및 판촉물을 구입해야 하며, 공급업자가 채용하는 도우미 비용을 마치 대리점이 고용하고 공급업자가 50% 지원하는 형식으로 격주로 2회 요청해 판촉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신상품 공급 중단이나 낱개 공급 등 부당한 불이익이 두려워 가급적 본사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이러한 '갑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유통기한 임박 상품, 신제품, 판매 부진 상품, 재고품 포함), 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또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공급업자가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아울러 ▲판매 목표 강제와 목표 미달 시 계약의 해지, 상품 등의 공급 중단, 금원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 표시 ▲거래 조건의 부당한 설정이나 변경 ▲경영 활동 간섭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영, 분쟁 조정 신청과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규정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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