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의 주체를 놓고 지루하게 이어온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누리과정 갈등 사태가 ‘어린이집’의 교육기관 포함 여부의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라 내려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두고 어린이집의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법적 해석에 따라 예산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이라 볼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법 원칙도 모르는 망언이고,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보육기관이다”며 “교육부가 추경 교부금과 관련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일선 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한 언론플레이고 꼼수정치의 단면이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늘어나는 교부금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부터 전액 편성해야하다는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별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전북교육청에 배정될 교부금이 400~5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는 지방채 상환에 쓴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부금 증액 분은 내년에 어차피 교부돼야 할 돈으로 ‘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은 꼼수 정치에 따른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 돈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는 발언은 평가할 가치가 없는 망언으로 영유아보호법등에 의한 분명한 보육기관이다”며 “만약 교육기관이라면 어린이집에 대한 인·허가와 감사, 예산배정 등의 여려 권한 또한 교육청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번에 내려지는 보통교부금은 오로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며 “정부와 교육부 등이 여러 가지 정치적 꼼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지만 전북과 경기 교육청 등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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