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25일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대변인!’이라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은 포기한 채 법 무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인사위 규정’을 지난 3월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약속과 다르게 6월말에서야 마지못해 게시했으나 게시된 인사위 규정도 문제점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교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며,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 및 예·결산 상황은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도내 사립학교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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