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총 6,233건으로 전년(5,639건)보다 10.5%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119명으로 전년(91명)보다 30.8% 증가했는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1~30세가 43.7%(52명)로 가장 많았고, 전체 차량사고대비 7~8월 휴가지 렌터카 사고건수 및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8,873건 중 렌터카 사고는 201건(2.3%)이었으며, 사망자는 308명 중 6명으로 1.9%의 비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 대여·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여 시 점검은 외관손상 확인에만 그쳤으며, 상태는 23.3%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항목은 '제동등 미점등', '번호등 미점등', '조향륜 정렬불량', '타이어 마모', '속도계 오차' 등이었는데, 모두 교통사고를 크게 유발할 수 있는 항목들이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수시로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대여 시 자동차의 작동·기능과 관련한 항목별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거나 일상점검 이력을 안내해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차체외관 손상유무 확인에만 그쳤다.
또 자동차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삼각대, 타이어 펑크 시 필요한 스페어타이어나 리페어키트 등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교육이 없음은 물론, 운전면허증 확인시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일상점검 및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대여 시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운행 전 반드시 이용지역의 지리와 교통상황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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