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현상 경품 규제 폐지,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규제 합리화 등 상반기에 추진해 온 유통분야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제공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한 경품 고시를 폐지해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 및 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리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관련 납품 대금'의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기준이 '법 위반 금액 비율' 반영으로 개선되고 과징금 가중 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1년 이상 경력자'를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해야 했던 납품업체가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해도 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품 제공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 촉진 활성화, 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로 법 집행의 형평성 및 법 위반 억제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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