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인사관리기준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현장 교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방법을 일부 개선, 응시자격에 보직교사 2년 경력을 추가하고, 응시횟수를 3회(2017년 응시부터 횟수 산정)로 제한한다.
또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전보서열부 공개 이후 그동안은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시스템에서 학교를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근무를 바라는 고등학교의 별도 희망을 받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등신진평정 가산점 일부 조정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최초 임용교과’를 기준으로 교과군을 분류하던 것을 교감면접 대상자 선발시 ‘현 근무교 발령교과’로 조정 실시한다,
다만 이 조정안은 정착할 때까지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보건교과’를 편입시켜 총 10개 교과군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