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전북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정치 검찰’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7일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 검찰, 부끄러운줄 알아야’라는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후 인권위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면 기소를 취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2년 당시 교과부(현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사건화, 계량화 해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심지어 그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고 했다”며 “이는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학생을 폭력전과자로 낙인찍는 매우 비교육적인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해 시정권고를 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학생부 기재는 폐기 됐어야 함과 동시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자체를 하지 안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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