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점검하고, '계약 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대상 업체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주),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주), ㈜차바이오텍 등으로, 이들은 산모로부터 가입 비용(보관 기관별 99만원~400만원)을 받고 제대혈을 채취 및 보관하는 제대혈 보관업체이다.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주) 등 3개 업체는 고객에게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가입 비용은 일절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검사비, 채취료, 보관료 등의 실비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토록 시정했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차바이오텍는 계약 해지 시 검사비 등의 실비와 그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의 계약 해지 시 검사비 등의 실비를 공제하고 전액 환급토록 시정했다.
이밖에 사업자에게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한 손해 발생시 보관 관리상 책임을 묻고, 분쟁 발생시 재판 관할을 소비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하도록 시정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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