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50․전주 효자동)씨는 지난해 1월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다이어트 식품을 140만 원에 구매했다. 한 달 가량 복용해 보니, 온몸이 붓고 소화불량 및 체중감량이 되지 않아 취소를 요청하니 업체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이나 헬스장 등 해지 환급․위약금 관련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건수는 지난해 13건, 올해 5월 말 기준 6건이 접수됐다.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후 청약철회를 요청 했으나 금액을 공제하거나 식품을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포함돼 효과가 없다고 해 환불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

이에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온라인으로 구입했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증명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이어트’로 운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늘고 있는 추세.

같은 기간,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건수는 지난해 77건, 올해 5월 말 기준 25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헬스장 개시 후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 및 해지 시 환급 거절 등이 주를 이뤘다.

김 모(53․전주 평화동)씨는 “4월 초순경 헬스장을 3개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22만 원을 결제했다”며 “3일 이용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돼 취소를 요청하는 한 달 이용료 8만 원과 이용금액의 10%의 과다 금액을 청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한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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