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9만8448대에 대해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1기분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9만8448건 126억원(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640건 3억2900만원 증가)으로, 승용자동차 7만5348건 118억원, 화물자동차 1만7272건 5억원, 기타차량이 5828건 3억원으로 승용차가 자동차세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과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주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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