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중학교에서 남학생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같은 종목 선후배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건 개요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선배인 A(15)군이 1월말 기숙사에서 후배인 D군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고 4월에는 B군이 D군을 성추행했다. 앞서 3월에는 선배 C군은 D군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감독교사와 해당 코치는 3월 A군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청 보고를 미룬 채 당사자간 화해를 추진했으나 이후 B군과 C군의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교육청 보고와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불만을 품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제점
  체육중학교에는 현재 86명의 재학생 가운데 12명을 제외한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 위치가 완주 소양면이라는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라는 점과 학생들 대부분이 운동을 위해 도내 각지에서 모였다는 점에서 기숙사의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운동부 기숙사를 지양한다는 목표 아래 가능하면 통학을 권유하고 있으며 매 학기 희망자를 받고 있다.
  이번 가해 학생들은 모두 같은 종목의 3학년이며 피해 학생은 유일한 2학년으로 방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다른 종목도 비슷한 실정으로 기숙사는 ‘군대 내무반’ 같은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체육계의 진단. 이번 사건은 구조적 기숙사 합숙이 내포하고 있는 부작용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상하체계가 비교적 뚜렷한 체육 선후배 특성상 같은 방안에서 피해 학생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빗나간 상하 의식과 가해 학생의 부족한 인권 의식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합숙을 못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일반 학생의 합숙이 아니라 특수목적을 가진 체육중의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로 보다 면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에 있는 체육중의 기숙사 시설이 쾌적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학생들이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 일탈의 유혹에 약할 수 있다”며 “청소년기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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