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도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26일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한 근로자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윤모(51)씨가 10층 높이의 크레인으로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였다.
  윤씨는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로 지난 1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받지 못 한 임금은 78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윤씨 외에도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씨는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윤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유도로 2시간여 만에 안전한 곳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시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현재까지도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3384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만도 모두 124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체납 사업장은 1232곳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9월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억 원을 고의로 체불한 뒤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전주 소재 모 건설업체 대표 최모(52)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억 원 상당의 근로자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중순께 구속됐다.
  조사결과 최 씨는 한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친이 사망했을 때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었으며 입국하기 전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청산된 액수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해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악덕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등을 운영해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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