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누리집에 공시해 왔다.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 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평가요소를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를 포함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 등 총 150여 개 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 했으며, 그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 → 5년)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시공능력에 따라 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 등 등급을 구분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군별 입찰제한)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가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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