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외제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고의로 차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김모(36)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다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익산시 신동 한 도로에 친척에게 빌린 아우디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2차례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제차량은 자차보험금과 렌트비가 고액으로 나온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평소 알고 있던 차량 정비소에서 250만 원을 이용해 아우디 승용차를 고친 뒤 750만 원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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