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들이 희귀병을 앓아 병원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을 버린 무정한 아버지가 공소시효가 지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8일 병든 아들을 열차에 두고 내린 아버지 나모(55)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22일 입양한 아들(당시 2세)과 함께 익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탄 뒤 영등포역에서 아들을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나씨는 지난 2001년 7월에 입양한 아들이 희귀병인 모야모야(소아뇌중증)병을 앓자 병원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치료비가 부담돼 아들을 열차에 두고 내렸다.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아동유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다”고 밝혔다. /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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