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TV홈쇼핑을 통해 ‘100% 털이 빠지지 않는 구스다운 이불세트’를 127만 9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사용 중 광고내용과는 달리 털이 다수 빠져 광고 내용과 다름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홈쇼핑사는 “구스다운은 원래 털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TV홈쇼핑이 보편화 되면서, 불필요한 구매 유도와 방송과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이다.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지난해 130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방영된 100개 방송 중 70%가 방송 중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등의 언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82.9%의 방송 상품이 방송 종류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타 쇼핑몰 등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고유하고 사전점검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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