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때,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소비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SKT와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황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 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 원(9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41.9%에 달했다.

또 최근 3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71.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눠 내면서,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매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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